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청약 전략: 혼인신고 미루고 무주택 세대주로 당첨된 경험 공유

청약을 준비하면서 고소득 맞벌이 가정이라면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실제로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미뤄서 청약에 당첨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청약 전략을 공유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과 고소득 맞벌이 기준에서 실익 여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선택한 전략: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무주택 세대 유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저희는 혼인신고 시점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소득 + 제 소득을 합산하면 정부 대출이나 특별공급 청약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남편이 먼저 생애최초 대출로 주택 매입

  • 저희는 신혼집으로 살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합산되어 대출 기준(8천만 원 이하)을 초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나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세대는 분리

  • 저는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로 유지했습니다.
  • 전입 후 일정 기간 거주하였고, 실거주 증빙도 문제없도록 준비했습니다.

3. 청약공고가 나오자 세대주로 전환

  • 원하는 아파트 청약공고가 나오기 직전, 제가 세대주로 등록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4.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 → 당첨

  • 저는 **일반공급(추첨제)**으로 청약에 지원했고, 당첨되어 계약까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전략,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된다면 제도적 허용 범위 내 전략입니다.

체크 항목내 상황
실제 해당 주소에 거주함✔ 실거주 확인 가능 (공과금, 택배, 통신비 내역 등)
청약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변경을 사전에 완료
위장전입 없음✔ 가족 단위로 실거주 중
청약가점 적용 가능✔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 왜 혼인신고를 미뤘는가? (고소득 맞벌이라서)

고소득 맞벌이 가정은 아래와 같은 정부 혜택 대부분에서 제외됩니다.

❌ 받을 수 없는 혜택 (소득제한 초과로 탈락)

제도부부합산 소득 제한고소득 맞벌이 가능 여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월평균소득 16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연 7천만 원~1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연 8천만 원 이하
주거급여, 출산급여중위소득 150% 이하

⭕ 받을 수 있는 혜택 (일부만 해당)

항목고소득 맞벌이 가능 여부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차등)⭕ 가능
자녀 보육료·유아학비⭕ 소득 무관 일부 지원
양도소득세 절세 (공동명의)⭕ 가능
부양가족 세액공제⭕ 소득공제 일부 가능 (효과는 미미)

✅ 혼인신고 시 주의할 점

항목설명
청약 가능성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면 대부분 특공, 대출 자격 없음
1세대 1청약 원칙혼인신고 후 한 사람만 청약 가능
무주택 기간 단축 가능성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이 본인에게 영향 줄 수 있음

💡 결론: 고소득 맞벌이라면 혼인신고 미루기가 전략이 될 수 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의 시작이지만, 청약·대출·복지제도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별이 큽니다.
저희 부부처럼 실제로 함께 살면서도 세대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청약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면,
혼인신고 없이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전·후 전략 요약

항목혼인신고 안함 (전략 활용)혼인신고 함
청약 가능성⭕ 각자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가능❌ 1명만 가능
정부 대출⭕ 소득 기준 충족 가능❌ 대부분 제한
위장전입 여부❌ 실제 거주하면 문제 없음
출산지원금⭕ 가능 (지자체 기준)⭕ 가능
세제 혜택⭕ 일부 가능⭕ 일부 가능

🔍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맞벌이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이상인 분들
  •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쌓인 무주택자
  •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계획 중인 커플
  • 청약 당첨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

✅ 요즘 ‘줍줍’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이 전략이 통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줍줍(무순위 청약)도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세대원이거나 무주택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했던 구조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그렇다면 이 전략, 줍줍에도 통할까?

답은 YES입니다.

  • 저처럼 혼인신고를 미루고, 무주택 세대주로 전환한 상태라면
    👉 일반 청약은 물론, **줍줍(무순위 청약)**에도 완벽하게 자격 요건 충족

📌 줍줍 신청 자격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항목요건
무주택 여부✅ 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세대주 여부✅ 청약 공고일 기준 ‘세대주’여야 함
청약통장 보유❌ 없어도 가능
당첨 이력 제한✅ 최근 5년 이내 당첨자 불가 (일부 지역)

🎯 이렇게 활용하세요

  1. 미혼 상태로 전입신고 & 세대분리 유지
  2. 줍줍 공고가 뜨기 전 세대주로 전환
  3. 줍줍 신청 → 자격 요건 모두 충족

⚠️ 주의사항

  • 줍줍도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 청약공고일 직전에 세대주로 전환해야 유효합니다.
  • 위장전입은 절대 금지! 실제 거주가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청약은 타이밍과 조건 싸움입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는 선택”만으로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여러분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청약공고 시점과 세대 구성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글에는 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전세주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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