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DB형으로 쌓았다면 퇴사 시 바로 인출 가능할까? IRP 계좌 이전의 놀라운 장점!

퇴직금 DC/DB형으로 쌓았다면 퇴사 시 바로 인출 가능할까요?
회사 퇴직금을 DC형 또는 DB형으로 적립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퇴사하면 퇴직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글에서는 DC/DB형 퇴직금의 인출 가능 여부와 함께,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퇴사 시 즉시 인출 가능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DC형, DB형) 가입자는 퇴사 시 법정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즉,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쌓아둔 퇴직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IRP 계좌 개설을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해당 계좌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DC형과 DB형 퇴직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퇴직금 인출 및 관리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를 받습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금액이 달라지며,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사 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무조건 IRP 계좌로 옮겨야 할까? 예외 사유는?

퇴직금의 IRP 계좌 의무 이전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 퇴직: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퇴직급여액이 소액(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긴급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IRP는 횟수 제한 없음)
    • 가입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되거나,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하며, IRP 계좌 안에서 운용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장점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2023년에 10년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많은 금액의 퇴직금이 들어와서,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인출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 퇴직소득세 이연 및 연금 수령 시 세금 절감 효과

IRP 계좌 이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세금 절감 효과입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유예됩니다. 즉,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퇴직금 원금 전체를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복리 효과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 (연금수령 10년 이내) 또는 40% (연금수령 11년차부터)**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2.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직접 운용 가능: 수익률 극대화!

IRP 계좌는 퇴직금을 단순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라,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 예금, 적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추구형 실적배당 상품: 펀드(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는 상품에 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퇴직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추가 납입을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절세의 기회!

IRP 계좌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총 급여액에 따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고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절세 혜택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후 소득원 확보 및 안정적인 은퇴 생활 기반 마련

IRP 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 형태로 꾸준히 수령하면,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든든한 노후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5. 압류 방지 및 자산 보호 기능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퇴직금이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임을 인정하고, 혹시 모를 경제적 어려움이나 채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장점입니다.


현명한 퇴직금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히 지나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IRP 계좌 의무 이전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퇴직소득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세금 우대, 추가 납입 세액공제,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그리고 소중한 자산 보호 등 여러 가지 강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에게 맞는 퇴직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글이 퇴직금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IRP 계좌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퇴직금 관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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