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개인 IRP 차이는 무엇인가?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가 되는 걸까? 연금으로 꺼낼 땐 어떤 순서가 유리할까?
퇴직연금과 IRP의 개념은 비슷해 보여도 세금 혜택과 운용 방식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제가 10년간 일한 회사를 퇴사하면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IRP, 세액공제, 연금 수령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보았습니다.
✅ 퇴직연금과 개인 IRP, 같은 것일까?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며, DB형·DC형·IRP형 등으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 운용 책임을 집니다. 퇴직금이 근속기간 ×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매년 일정 금액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 IRP형: 퇴직자가 직접 만든 계좌에 회사가 퇴직금을 납입하거나, 퇴사 후 개인이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 IRP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개인 노후자산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를 IRP로 이체하거나, 세액공제를 위해 별도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즉, IRP는 퇴직금을 보관하는 용도와 세액공제 목적의 납입 계좌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가 될까?
결론: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구분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
퇴직금을 IRP에 넣은 금액 | ❌ 불가능 |
세액공제 목적으로 내가 납입한 금액 | ✅ 가능 (연 700만 원 한도 내) |
저는 실제로 퇴직금 전액을 A금융사 IRP 계좌에 이체했고,
이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B금융사에 별도의 IRP를 개설하여
퇴직금과 세액공제 납입금을 완전히 분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 두 IRP 계좌번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에도 어떤 자금이 어떤 세율로 인출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 IRP는 하나만 개설 가능한 거 아니었나?
법적으로는 IRP는 1인 1계좌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금융기관마다 계좌 구분이 가능하거나,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따로 개설한 IRP는 이후 통합도 가능합니다.
✔ IRP를 분리 운영하면 퇴직금과 세액공제 자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세금계산, 자산 관리 모두 깔끔합니다.
📌 IRP 세액공제 혜택 정리
2025년 기준,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환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제 한도 | 환급율 |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연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 | 최대 16.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연 700만 원 | 최대 13.2% |
※ 이 한도는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보험 등) 포함 기준입니다. IRP 단독으로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만입니다.
🔍 연금을 받을 때, 어떤 돈부터 꺼내야 유리할까?
IRP 안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자금 종류 | 예시 | 과세 방식 |
---|---|---|
① 퇴직금 이체분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 퇴직소득세 이미 납부 → 연금 수령 시 3.3~5.5% |
②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연말정산용 납입금 | 연금 수령 시 3.3~5.5% |
③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비과세용 납입금 | 원금 비과세, 수익에만 이자소득세 15.4% |
✅ 연금 수령 순서 전략
- 퇴직금 이체분부터 수령
→ 세율 낮고, 이미 일부 세금 납부한 금액이므로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유리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수익이 클수록 이자소득세 부담 커지므로 적당히 운용 후 인출 고려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과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만큼,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됨
→ 최대한 후순위로 꺼내는 것이 유리
🛠️ IRP 출금 순서 설정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연금 수령 신청 시
“출금 우선순위”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IRP 연금 개시 전에는 꼭 “퇴직금 계정부터 수령” 옵션을 체크하세요.
이는 세금 절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 퇴직금 IRP | 세액공제용 IRP |
---|---|---|
입금 출처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 내가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 납입 |
세액공제 여부 | ❌ 불가 | ✅ 가능 (최대 700만 원) |
연금 수령 시 세금 | 퇴직소득세 납부 후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발생 |
수령 순서 |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유리 | 마지막에 꺼내는 것이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