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GX나 필라테스 같은 단체강습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 어떤 내용을 설명하나요?
-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 단체 강습(GX·필라테스) 공제 적용 방식
- 공제율 및 연간 한도
- 구체적인 예시와 준비할 서류
- 홈택스 자동 반영 여부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
- 수영장
- 요가, 필라테스 등 체력단련 시설
- 공공·민간 스포츠센터
- GX 등 단체운동 수업이 포함된 종합체육시설
단, 해당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 및 공제율
항목 | 내용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이용료 30%, 단체강습 통합 결제 시 50%만 인정 |
연간 한도 | 300만 원 (도서·공연·체육비 포함 통합 한도) |
공제 방식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자동 반영 |
🧘 단체강습(GX·필라테스)도 소득공제가 될까?
▶ 단체강습비가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 결제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
- 이 50%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적용
예시: GX수업으로 월 20만 원 결제한 경우
→ 50%인 10만 원이 공제 대상
→ 10만 원 × 30% = 3만 원 공제
▶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시설 이용료만 소득공제 가능 (30%)
-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예시: 헬스장 월 회원권 10만 원 + GX 강습비 10만 원
→ 시설 이용료 10만 원 × 30% = 3만 원 공제
→ GX 강습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소득공제 받기 위해 꼭 확인할 것
- 영수증 확인하기
-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통합된 영수증이라면 전체금액의 50%만 공제 가능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 반드시 등록된 결제수단으로만 공제 인정
- 사업자 등록 여부
- 이용 중인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 반영 여부
-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유효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내역은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 별도로 영수증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실제 공제 사례 비교
구분 | 결제 금액 | 공제 적용 방식 | 공제 금액 |
---|---|---|---|
시설 이용료만 결제 | 20만 원 | 30% 전액 공제 | 6만 원 |
GX 포함, 금액 구분 안 됨 | 20만 원 | 50% 인정 후 30% 공제 | 3만 원 |
GX 포함, 금액 구분됨 (시설 10, GX 10) | 20만 원 | 시설비 30%만 공제 | 3만 원 |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이용 시설이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 강습비와 이용료가 분리된 영수증 받기
- 신용카드 등 유효 수단으로 결제하기
- 연말정산 전 홈택스에서 내역 확인하기
✨ 결론
GX·필라테스 같은 단체강습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습비와 시설이용료의 구분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결제 전 영수증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2025년 7월부터는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세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GX·필라테스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