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총정리: 시행일, 계도기간, 영향 받는 회사규모까지 (feat. 퇴직연금공단이란?)

2025년 6월 24일 공포된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은 앞으로 모든 직장인의 퇴직금 수령 방식과 기업의 제도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 시행일, 유예기간, 기업 규모별 대응 일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법 공포일과 시행일: 핵심 일정 체크

  • 법 공포일: 2025년 6월 24일
  • 법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공포 후 1년 경과일)
  •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은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각기 다릅니다.

🧾 주요 법안 내용

1. 퇴직금 → 퇴직연금 의무화

  • 기존의 일시금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만 허용
  • DB형, DC형, IRP형 중 하나로 운용

2.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급여 지급

  • 현행 ‘1년 이상 근무자’에서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연금 수령권 발생

3. 퇴직연금공단 설립

  • 국가가 퇴직연금을 집중관리·운용하는 공단 신설 추진

4.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포함

  • 라이더, 배달, 프리랜서 등도 적용대상 확대 예정

📅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 및 도입 시한

사업장 규모퇴직연금 도입 시한
300인 이상2027년 6월 24일까지
100~299인2028년 6월 24일까지
30~99인2029년 6월 24일까지
5~29인2030년 6월 24일까지
5인 미만2031년 6월 24일까지

✅ 시행일(2026.06.24)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제재 및 과태료

  • 퇴직연금 미도입: 최대 1억원 과태료
  • 적립금 부족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 퇴직급여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 동의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 회사생활 13년차 입장에서 느끼는 변화

  1. 이제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바뀜
  2. 회사가 DC형으로 바꾸면 연금 수익률 관리에 관심 가져야 함
  3. IRP 연계 가능성이 높아져서, 개인 퇴직계좌(IRP) 운영 공부도 필수
  4. 퇴직 전, 회사 퇴직연금형태(DB/DC) 꼭 체크해보기

✅ 퇴직연금공단의 주요 역할

1. 퇴직연금 운용 주체로서의 역할

  • 근로자와 사용자 대신 퇴직연금을 운영·관리
  • 민간 금융회사(IRP, 은행, 증권사 등)의 수익률과 수수료 부담 문제를 보완

2. 기금 수탁 및 자산 운용

  • 퇴직연금 자산을 공단이 직접 수탁받아 운용
  •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을 목표로 하며, 일부 자산은 국민연금공단처럼 위탁·투자 가능

3.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 퇴직연금 수령권 보호, 적립금 누락 방지
  • 퇴직연금 적립 내역 조회 및 통합관리 기능 제공 (예: 마이데이터 연계)

4. 소규모 사업장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퇴직연금 도입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공단이 대신 운영
  • 공공 시스템을 통해 비용 절감 + 도입 장벽 완화

5.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기존 대기업 위주의 퇴직연금 제도에서 벗어나, 비정규직·단기근로자·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 사회보장 강화 차원의 역할

📝 퇴직연금공단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항목현재 (민간 금융사 위주)퇴직연금공단 도입 후
수익률금융사별 차이 큼공공기금처럼 안정적 운용 추구
수수료상대적으로 높음저수수료 운영 가능성
관리회사별 개별 도입국가 단위 관리 및 조회 통합 가능
사각지대비정규직, 소상공인 미포함모든 노동자 포함 예정

🔍 오해 방지: 이런 건 아닙니다

  • 정부가 개인 IRP 계좌를 뺏어간다
  • 퇴직연금을 모두 공공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정부가 적립금을 일괄 통제한다

이런 오해는 일부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과장된 표현으로, 실제 법안 내용과는 다릅니다.


✅ 마무리 요약

  • 2025년 6월 24일,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공포
  •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300인 이상 기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도입 의무
  • 기존 퇴직금 제도는 폐지, 퇴직연금(DB·DC·IRP) 방식으로만 운영 가능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연금 대상
  • 퇴직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과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공공운용 선택지
  • 개인 IRP 등 민간 금융사 이용은 계속 가능, 정부가 퇴직연금을 강제로 가져가는 건 아님
  • 기업 규모에 따라 2031년까지 단계적 도입 유예
  • 퇴직 전 회사 제도(DB/DC/IRP) 꼭 확인, 개인도 연금 수익률·수수료 비교 필요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거나, 기업 내 인사제도를 검토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도 도입 시점에 따라 기업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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